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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소식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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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다들 한번씩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2년혹은 3년동안 근속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을 하게되면 기업과 정부가 총 1600만원[2년] 3000만원[3년]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서 2년 또는 3년동안 근무를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에 일부로 딱맞게 근무를 하시는겁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뀐것은 무엇인지도 같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에도 지원자가 많아서 조기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글을 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이 있으며 대상은 만 15세~ 34세까지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최종학교 졸업이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이상이여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과 다소 달란진점이 있습니다 한번 표를보시죠

2019년 - 3년형 가입제한 없음 

2020년 - 뿌리기업 근로자만 3년형 가입가능


2019년 - 취업후 3개월 이내 가입신청 

2020년 - 취업후 6개월 이내 가입신청


2019년 - 가입 6개월 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2020년 - 가입 12개월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2019년 - 가입제한 상한선 급여 월 500만원이하 

2020년 - 가입제한 상한선 급여 월 350만원 이하


2019년 -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등으로 이직후 6개월이내 취업할경우에 1회 재가입 가능

2020년 - 위 내용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2019년 -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2020년 - 위 내용에서 연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을 추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뒤에 2년형 혹은 3년형을 선택 하신뒤에 신청 완료후 청년공제 운영기관 자격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절차 진행 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점 잊지마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혹시나 이 이외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 전화를 주시면 문의가 가능하며 1350 누르시고 2번 고용 노동분야 상담 그리고 5번 누르시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그밖에 특이한 사항은 꼭 문의뒤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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