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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소식

2020년 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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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급여 총 정리


2020년 교육급여에 대해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더이상 헤메지 마시고 이글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포스팅을 합니다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어려운 가정들의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서 빈곤층 교육비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기초 생활 보장제도 입니다 2020년 교육급여 바뀐것은 없나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 자세히 알아보시죠



2020년 교육급여 조금은 변한게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가 같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1.6배이상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3월부터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209,000원에서 2020년 339,200원이 되었습니다 많이 인상되지 않았나요 ? 2020년 교육급여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은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게 되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교과서 및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수 있답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 [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 [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 [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 [연 1회]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 [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 [연 1회]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전체 [연 1회]



2020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또는 의사상자의 자녀들 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1인가구 - 878,597원

2인가구 - 1,495,990원

3인가구 - 1,935,289원

4인가구 - 2,374,587원

5인가구 - 2,813,886원

6인가구 - 3,253,184원

7인가구 - 3,694,858원



2020년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복지로에 공식 홈페이지에 통해서 이미 공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집중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급여를 신청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집중신청기간이 3월 20일까지 였는데 집중신청기간이라는 의미가 학기가 시작될때 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좋은취지라서 그런겁니다 신청기간은 따로없이 연중 365일 아무때나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기가 시작될때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주는게 좋겠죠 ? 이미 지나도 괜찮습니다 개학이 연기된만큼 지금이라도 신청 하시것도 아주 좋은 시기 입니다



2020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각 살고 있는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사이트에서 그리고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교육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 복지로 , 주민센터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이며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육급여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밑에 하트와 댓글 도움이 되셨다면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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